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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 BJ에 손해배상 유족 일부 승소…“4천만원 납부”
뉴스1
입력
2025-09-12 14:41
2025년 9월 1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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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유가족이 가해자 인터넷 방송인(BJ)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재판장 이현우)는 12일 여성 A 씨(사망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인 B 씨(41)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족이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앞서 유족은 B 씨 상대로 지난 6월 첫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10억원대를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피고의 1500만원 납부’ 판결에 불복, 청구 금액을 3억원으로 낮추고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범행과 A 씨의 사망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주로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며 “병원 입원 권유도 A 씨와 그의 친모가 ‘출근해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봤다.
또 “A 씨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 시도도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범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의 여러 위협적인 말 등을 감안하면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2020년 헤어진 여자 친구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관련 허위 글을 언론사와 회사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씨는 2023년 형사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9월 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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