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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러 협박’ 손해배상에 경찰 인건비도 포함 추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3 09:35
2025년 9월 3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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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출동 경찰 시간 외 수당만 포함
허위신고 억제가 목표…“사안마다 판단”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5.08.05. [서울=뉴시스]
최근 허위 테러 협박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손해배상 청구에 출동 경찰의 인건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열고 ‘폭발물 등 공중협박과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 및 112 거짓신고에 엄정히 대응하고, 근절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에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찰관 인건비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업무방해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직원들 봉급도 손해액에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현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시간 외 수당 등 최소한의 금액만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허위 신고 사범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액은 경찰 1인당 평균 6만원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기업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도 아주 예외적 경우였다”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배상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액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닌 공중협박·허위신고 억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허위 테러 협박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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