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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 협박’ 유명강사, 항소심서 “우발적 범행…감형 요청”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2 16:09
2025년 9월 2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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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협박 등 혐의
원심 형량 과다 항소…“2년간 잘못 뉘우쳤다”
뉴시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 위협한 유명 강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2일 오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강사이자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17일과 21일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교사가 자기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다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다”며 “전체 공지글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자녀가 향후 5년 동안 수능을 볼 수 없다는 상황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같은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를 입은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강생들 강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가 시험감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로 명예훼손과 협박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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