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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법원,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4 20:25
2025년 8월 24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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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도주우려 없어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4. [인천=뉴시스]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됐으며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A씨가 불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어 오히려 구속 시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 11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살피는 사이, 사망자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같은 날 오후 2시4분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을 인계받은 경찰이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최초 출동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훔친 금목걸이를 제출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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