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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여성 같이 폭행…보디빌더 아내 2심도 실형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2 21:27
2025년 8월 22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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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구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
인천 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주범인 A씨의 남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라면서 “A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A씨는 처음에 남편의 폭행을 말렸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옮기는 등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 했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상처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가 지은 죗값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34분께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 B(40)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C(30대·여)씨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B씨의 차가 자기 차 앞을 막고 있자 B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C씨를 폭행했다.
A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C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B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C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C씨가 B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씨의 아내 A씨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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