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등록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인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채팅 앱을 통해 B씨의 신체 사진 등을 그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후 부산고법에서 A씨의 항소가 기각된 뒤 검찰 측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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