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새벽 3시20분까지 돌보다 4시간 수면 중 아이 사망
법원 “양육 중 음주 과실, 아이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B군을 재운 뒤 잠에 들어 양육을 게을리한 과실로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유를 먹인 B군을 새벽 3시20분까지 지켜보다 잠들었다. 이후 A씨가 같은 날 오전 7시20분까지 잠든 사이 B군은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B군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집기를 하다, 누워있던 매트리스에 얼굴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에게 형법상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일)에 의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친권자의 자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민법 913조가 완벽에 이르는 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부작위(하지 않음)에 의한 과실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가정 내에서 보편적인 자녀들의 크고작은 상해에 대해 부모가 형사책임을 쉽게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어 신중히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A씨가 잠들다 깨어 B군을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 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아이의 사망 경위도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A씨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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