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식약처 “정부 인증없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광고 가능”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4 09:59
2025년 8월 14일 09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 인증 폐지…표시·광고 방안 마련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체험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표시·광고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기준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 KT 차기 CEO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해병대, NLL 일대 해상 사격 훈련… 李정부 들어 첫 실시
“재산 2조, 신붓감 구함…조건은 애국자” 中 남성 공개 구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