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 시작”

  • 뉴시스(신문)

“검찰 정상화 첫 단추가 될 것”

ⓒ뉴시스
법무부가 8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재확대한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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