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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협박…이번엔 경남 하동서 피의자 검거
뉴스1
입력
2025-08-06 10:55
2025년 8월 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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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본점 협박 보도에 댓글로 ‘폭발물 설치’ 예고
전국 지점 대상으로 점검…이상 없어 정상영업 개시
지난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5.8.5 뉴스1
경찰이 전국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대피 사태가 빚어진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설치 협박 관련 언론 보도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 폭발물 설치한다’는 댓글이 달려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 대한 점검과 추적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댓글을 단 피의자 20대 A 씨가 경남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하동경찰서가 곧 A 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점검 결과 폭발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신세계 측은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매장을 개점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쳤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폭발물 수색에 나서면서 고객(3000명), 백화점 관계자(1000명) 등 4000여 명이 백화점 밖으로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올린 피의자는 제주에 거주 중인 10대 남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학생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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