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15개월 아기 치고 밟고 도주…“몰랐다” 주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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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15개월 아기를 치고 바퀴로 밟고 도주한 운전자가 포착됐다. 운전자는 “덜컹거림도 못 느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주차장에서 15개월 아기를 치고 바퀴로 밟고 도주한 운전자가 포착됐다. 운전자는 “덜컹거림도 못 느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주차장에서 15개월 아기를 차량으로 치고 바퀴로 밟은 뒤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포착됐다. 운전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월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 아이 잠깐 뒀는데 치고 밟고간 승용차


영상에는 아이의 엄마가 잠시 차로 이동하는 사이, 아이가 서툰 걸음으로 엄마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옆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움직이며 아이를 치고 바퀴로 밟은 뒤 그대로 이동했다.

엄마는 충격을 받은 아이를 안고 운전자에게 소리쳤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 운전자 “아이 안 보였다…덜컹거림도 못 느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아이를 보지 못했고,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며 두 차례 덜컹거리는 장면이 뚜렷이 포착됐다.

15개월 아기를 차량으로 치고 밝은 뒤 그대로 도주하는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고,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15개월 아기를 차량으로 치고 밝은 뒤 그대로 도주하는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고,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 아이 큰 외상 없어…운전자는 ‘공소권 없음’ 종결

아이의 등에는 타이어 자국과 멍이 들었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 전문가 “이의신청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는 아이 손을 잡거나 안고 이동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운전자가 아이를 못 봤을 수는 있지만 덜컹거림을 못 느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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