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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해 ‘메신저피싱’ 30대들 실형…범죄단체죄 적용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5 13:42
2025년 8월 5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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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자녀인 척 행세하며 금융정보로 돈만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와 B(38·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 인출책 노릇을 하며 피싱 사기 피해자 74명의 개인정보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설치한 모바일 금융 앱으로 14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소개 받은 또 다른 조직원 지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며 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담한 사기 일당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며 메신저 피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는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변조하는 중계기가 쓰였는데 C씨는 중계기 관리를 도맡았다.
피해자들은 자녀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가 파손돼 보상 보험금 환급이 필요하다’는 사기 일당에 속아 금융 정보 등을 넘기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악성 앱을 설치했다.
이렇게 빼돌린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A·B씨 등 인출책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계좌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온라인 거래로 명품가방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숨겼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범행에 필수적인 중계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하는 빛을 찾기 어렵다”고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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