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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50만 원 인상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5-07-11 14:35
2025년 7월 11일 14시 35분
입력
2025-07-11 14:34
2025년 7월 1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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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통과 시⅓ 이달 중 적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안시청 제공
충남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그동안 30만 원을 지원했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다.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이달부터 인상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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