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4.12.10. 뉴스1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8명에게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월 6일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이에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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