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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9 18:55
2025년 6월 19일 18시 55분
입력
2025-06-19 18:54
2025년 6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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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인턴 허위 등록하고 급여 수령 혐의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원심 확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을 제안받고 이에 응해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실제 급여는 미래연에서 받는 등 기망·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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