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지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항고심에서도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당분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사전 승인 없이 활동 금지”…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항고는 법원이 앞서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어도어 손’…법원 “계약 유효”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고 기각으로,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독립 선언 무산”…팬들 반응 엇갈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갈등이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법원의 반복된 기각 결정에 팬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부터, “아이들의 선택권은 어디에 있나”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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