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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3 12:06
2025년 6월 13일 12시 06분
입력
2025-06-13 12:05
2025년 6월 13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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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쟁점
1·2심 무고 부분 무죄…“대상 아냐”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적 법률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근로자에게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폭행 당한 사실을 내부에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폭행 사실이 없는데 B씨가 허위로 제보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폭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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