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만에 구조돼…친모 검찰 송치
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3살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돌진한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 4분경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 군(3)을 태운 채 차량을 몰아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A 씨와 B 군을 구조했다. 다행히 이들은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활고로 주거지 잃고, 차 안에서 생활”
수사 결과 A 씨는 수원 지역에서 거주 중 월세 문제로 주거지를 상실한 뒤, 아들과 함께 차량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미혼 상태였으며,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사이에서 B 군을 낳아 양육해 왔다.
병원은 치료 과정 중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아동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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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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