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눌렀던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며 사실상 선처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 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살 여아인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머리와 목을 잡아 식판에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편식이 심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보육교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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