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선고 6월26일로 연기
뉴스1
입력
2025-05-09 13:56
2025년 5월 9일 13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2025.1.21/뉴스1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달 15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는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 7일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 교육감 측은 연기신청서와 함께 상고이유 보충서도 제출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서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의 경우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의 경우, 적극적인 행동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 재판 결과가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뉴스1)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미국보다 돈 2배나 많이 풀려… 원/달러 환율 내년 1700원 돌파 가능성”
2
‘나는 몰라요’ 가수 옥희 별세…홍수환이 마지막 지켜
3
국제유가 30% 떨어졌는데…기름값 여전히 2000원대, 왜?
4
정점식 “張 거취, 단시일 내 해결 어려워…韓 복당, 아직 시기 안돼”
5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우원식은 불출마
6
[단독]이승엽 “日 훈련량, 韓의 2배…기본기-진지함, 야구선진국의 비결”
7
‘구충제’에 희망 거는 말기 암 환자들…의사들은 왜 말릴까 [건강팩트체크]
8
BTS 콘서트 가려고 ‘가불’ 요청한 가사도우미…고용주가 VIP석 쐈다
9
78세 몰던 車 인도 돌진…40대母 등 2명 사망·3명 중경상
10
‘수용률 120%’ 5평 감방에 11명 빼곡…국내 유일 여성교도소 가보니
1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우원식은 불출마
2
홍준표 “장동혁,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으로 견뎌서 국힘 유지”
3
한동훈 “2030년 정권 되찾겠다…2028년 총선 ‘보수 다수당’ 목표”
4
李 “우리 돈으로 방위 책임, 전작권 왜 美가 갖나”
5
네타냐후, 결국 종전 흔들었다…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6
정점식 “張 거취, 단시일 내 해결 어려워…韓 복당, 아직 시기 안돼”
7
‘멸공라떼’ 내놓은 대전 카페, 태극기 잘못 그려…건곤감리 틀려 역풍
8
“미국보다 돈 2배나 많이 풀려… 원/달러 환율 내년 1700원 돌파 가능성”
9
반도체→부동산 ‘富의 이동’ 원천차단?…‘보유-양도세’ 꺼낸 김용범
10
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미국보다 돈 2배나 많이 풀려… 원/달러 환율 내년 1700원 돌파 가능성”
2
‘나는 몰라요’ 가수 옥희 별세…홍수환이 마지막 지켜
3
국제유가 30% 떨어졌는데…기름값 여전히 2000원대, 왜?
4
정점식 “張 거취, 단시일 내 해결 어려워…韓 복당, 아직 시기 안돼”
5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우원식은 불출마
6
[단독]이승엽 “日 훈련량, 韓의 2배…기본기-진지함, 야구선진국의 비결”
7
‘구충제’에 희망 거는 말기 암 환자들…의사들은 왜 말릴까 [건강팩트체크]
8
BTS 콘서트 가려고 ‘가불’ 요청한 가사도우미…고용주가 VIP석 쐈다
9
78세 몰던 車 인도 돌진…40대母 등 2명 사망·3명 중경상
10
‘수용률 120%’ 5평 감방에 11명 빼곡…국내 유일 여성교도소 가보니
1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우원식은 불출마
2
홍준표 “장동혁,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으로 견뎌서 국힘 유지”
3
한동훈 “2030년 정권 되찾겠다…2028년 총선 ‘보수 다수당’ 목표”
4
李 “우리 돈으로 방위 책임, 전작권 왜 美가 갖나”
5
네타냐후, 결국 종전 흔들었다…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6
정점식 “張 거취, 단시일 내 해결 어려워…韓 복당, 아직 시기 안돼”
7
‘멸공라떼’ 내놓은 대전 카페, 태극기 잘못 그려…건곤감리 틀려 역풍
8
“미국보다 돈 2배나 많이 풀려… 원/달러 환율 내년 1700원 돌파 가능성”
9
반도체→부동산 ‘富의 이동’ 원천차단?…‘보유-양도세’ 꺼낸 김용범
10
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日, ‘죽음의 조’에서 일냈다…亞 최초 월드컵 단일 경기서 4골
‘30조 신도시급’ 목동 재건축 수주전…건설사들 ‘표심 잡기’ 총력
오메가3, 뇌까지 도달했지만…치매 예방 효과 없었다 [노화설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