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재판…100위 밖 상품이 검색 1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일 14시 08분


쿠팡 본사. 2020.8.24 뉴스1
쿠팡 본사. 2020.8.24 뉴스1
쿠팡이 자사 상품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씨피엘비와 공모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6만 회에 걸쳐 직매입상품(자체 판매 상품)과 PB상품(자체 브랜드 상품) 총 5만1300여 개를 검색결과 상단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들 상품의 기본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자사 상품 담당 부서, 자회사 씨피엘비는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했고, 쿠팡의 검색 순위 담당 부서는 해당 상품을 특정 검색 순위에 고정 배치하는 역할을 맡는 등 검색 순위 조작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검색순위 1위에 상당 기간 고정 배치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 상품보다 자사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쿠팡은 소비자에게 검색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등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다’고 안내해왔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부터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나, 2018년까지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 80여 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를 포렌식해 약 30만 개의 내부 문건과 이메일, 10만여 건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검색결과와 검색순위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검색 순위 조작#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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