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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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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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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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다. 그는 이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고 이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해 영아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해 정신적으로 출산·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게 됐다. A 씨는 출산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로 나온 이상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닌 태어난 아기의 것임에도 A 씨는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나아가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미성년자였던 시절 불상의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혼자 출산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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