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총 21억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서 예금 약 11억9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센터 직원들을 속여 5억 원가량을 소송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심은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적용했던 죄목 일부를 달리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똑같이 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범죄(경합범)로 봤다.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1심은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으나, 2심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상당히 큰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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