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 A(34)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 국적의 A 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경 한국 국적인 전처 B 씨(36)가 사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결합을 거부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 자녀는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요청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
A 씨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B 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이혼 전 잦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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