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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24 11:11
2025년 4월 2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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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1·2심 살인 혐의 인정…징역 25년 선고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2023년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서울=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현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과 현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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