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세관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찾아낸 코카인. 57개 상자에 담긴 코카인의 양은 약 2t으로 국내 마약범죄 사상 최대 적발량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발생한 코카인 2t 밀반입 사건 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2명이 운반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다른 항에서 하선해 출국한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2명은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해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 원)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해경과 세관이 외국 선적 선박에서 찾아낸 코카인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이들은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2월 8일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에 은닉한 채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이달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했다. 옥계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본 근해와 서해안 공해 등에서 5차례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고, 옥계항을 출항한 뒤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기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함께 승선하고 있던 선원 중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앞서 정박한 항구에서 하선한 선원 및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오전 6시 반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이던 노르웨이 선적 3만2000t급 벌크선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FBI 정보를 입수해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기관실 창고에서 2t 상당의 코카인 상자 57개를 찾아냈다. 이는 국내 마약범죄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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