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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대면 대출로 카드 돌려막기…대법 “사람 속여야 사기죄 성립”
뉴스1
입력
2025-04-21 09:19
2025년 4월 21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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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능력 없이 카드사 비대면 대출 실행…사기죄 기소
1·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대법 “사람 기망 행위 없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다수의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대면 카드대출을 받았더라도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6월 다수 카드사에서 동시에 대출받으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억 3610만 원을 빌릴 의사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34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거래처 대금과 사채, 지인 채무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 씨가 상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은 뒤 1회 상환금도 변제하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다”며 “나머지 대출 원리금도 변제하지 않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채무 해결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고 상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는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상품 특성상 A 씨가 카드사 직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법(347조)상 사기죄 성립 요건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앱에 자금용도, 보유 자산, 연 소득 정보, 부채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자동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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