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1심 재판 도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항이 있다. 대법원은 이 중 6, 7, 12조는 공개돼선 안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각각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의 범위 △정보활동 절차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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