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1일 03시 00분


“국가이익 해칠 3개 조항은 비공개”
충북동지회 재판중 소송, 일부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1심 재판 도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항이 있다. 대법원은 이 중 6, 7, 12조는 공개돼선 안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각각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의 범위 △정보활동 절차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정보활동 기본지침#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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