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아버지 사망했는데…장애인주차표지 부정 발급한 30대 부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4-20 14:36
2025년 4월 20일 14시 36분
입력
2025-04-20 10:05
2025년 4월 20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9년 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불법사용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장애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고 불법적으로 사 4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남편인 B 씨(43)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9일 경기 화성시 동탄7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한 시아버지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0년 3월 24일 동탄7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차 표지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2023년 2월 2일까지 차량에 주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공무원을 속여 주차 표지를 발급받고 이를 승용차에 부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했다”며 “주차 표지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이를 2023년 2월까지 이용하는 등 범행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힘의 역공…“與추진 2차 특검에 민주당-통일교 유착 포함을”
日주재 한국 총영사관 10곳중 5곳, 반년 넘게 수장 공석[지금, 여기]
주식 실패 40대男, 장애 아들 살해뒤 투신해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