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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0여명 당했다”…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
뉴스1
입력
2025-04-10 21:17
2025년 4월 10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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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 뜯어
만취 승객 골라 범행…상습공갈 혐의 구속 송치
뉴스1DB
만취해 잠든 승객 몰래 토사물을 제조해 뿌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 A 씨를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상습 공갈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한 승객만 선별해 택시에 태운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죽과 콜라, 커피를 비닐봉지에 넣어 토사물처럼 꾸며 자기 얼굴과 택시에 뿌린 후 승객을 깨우는 방식이다.
특히 A 씨는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000만 원 나온다’는 취지로 승객들을 협박해 30만~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승객을 조사하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는 승객의 진술과 토사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검거했다.
특히 종암서 형사1팀장인 강 모 경감이 A 씨의 외모를 본 후 동종수업으로 A 씨를 구속했던 것을 기억해 낸 점이 주효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치른 뒤 출소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한 승객을 연기해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후 A 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종암서 형사과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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