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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손실 조작’…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0 10:12
2025년 4월 10일 10시 12분
입력
2025-04-10 10:02
2025년 4월 1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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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뉴시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관련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장을 보면 조씨와 이씨는 주식, 선물 등에 대한 스펙 거래를 하던 도중 손실이 누적되자 월별 손익내역 중 ETF LP 해외 스와프, 주식, 선물 등의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손실을 보자 은폐할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왑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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