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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주하다 영장 집행 경찰관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01 10:03
2025년 4월 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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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판 중에 절도 범행 저지르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아 상해를 입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7시20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임을 밝히며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며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의 팔꿈치를 충격해 넘어뜨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를 비롯해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 2개를 절취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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