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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母 ‘방임 혐의’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30 13:49
2025년 3월 30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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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엄마 불구속…아버지는 입건안해
사고 당시 母, 식당 출근…父, 신장 투석 받아
얼굴 화상 딸, 심정지→병원→닷새만에 사망
ⓒ뉴시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닷새만에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여아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친모 A(4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구 심곡동의 빌라 4층 주거지에 딸 B(12)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방학 중이었던 B양은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양은 사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3일 숨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의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통해 A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B양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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