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정도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포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도네시아 운반책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국제마약조직원으로서 6만6000명 툭약 분인 대량의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도네시아 소재 마약운반조직원으로 생활하면서 지난해 11월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공항에서 필로폰 약 2kg을 쿠킹호일 등으로 감싸 4개로 나눈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쿠알라룸프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싯가 2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초까지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마약운반조직으로부터 모종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했을 뿐이고 뒤늦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겁을 먹은 피고인은 필로폰만 위탁수하물에 붙인 뒤 본인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이틀간 호텔에 잠적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윗선(마약운반조직)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던 피고인은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운반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직접 투약한 정황도 없는 점, 조직의 지시를 따르기로 해서 받기로 한 대가가 한화 5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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