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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하던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3-12 13:43
2025년 3월 12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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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검찰이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뺏은 뒤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그는 ‘B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B 씨가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의미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얻고 싶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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