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종결 2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1일 03시 00분


박근혜 11일뒤 선고, 노무현은 14일
내일까지 선고기일 통지 없으면
탄핵심판 결론 내주 이후 밀릴수도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붉은 띠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의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시간#선고기일#탄핵심판 선고#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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