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붉은 띠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의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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