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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레미콘 트럭에 치여 길을 건너려던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레미콘 트럭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경 논현동 한 건물 앞에서 A 씨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피해자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해,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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