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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檢,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취소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7 17:29
2025년 2월 1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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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검찰 측 “朴대통령 선례도 있어…적법 송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헌재의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은 검찰이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며 “내부 직원은 거부하면서 다른 국민에 대해서는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며 “헌재법 32조에서는 명백하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행정소송(집행정지)의 원고(신청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회신행위는 선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기록 송부로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원고 및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수사기록 송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수사기록 송부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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