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9.11.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정국과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게시해 온 박 씨는 BTS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은 박 씨가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선 지급액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다니엘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박 씨가 강다니엘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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