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내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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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3일 16시 06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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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 주민의 눈에 띄는 게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아내 B 씨(54)를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장애를 앓던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어 방안에서 B 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다.

창문틀에도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A 씨는 B 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를 채웠다.

이후 지난해 1월 B 씨는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겼다.

다음 날 B 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B 씨는 키 145㎝에 몸무게 20.5㎏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감금#아내#식사#난방#기아#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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