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한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에 수긍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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