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이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황희석은 발언 주체로서, TBS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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