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으며,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당시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국고가 손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7일 김 여사의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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