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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환자 수술 중 사망사고 2심도 금고형 ‘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25-02-11 15:59
2025년 2월 1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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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범위 확대, 대량출혈 해결하려던 것…업무상 과실”
“피해자, 오랜 시간 거동 불편했고 결국 사망…유족 엄벌 탄원”
ⓒ 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54)이 다른 환자를 수술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4월 숨졌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은) 수술 범위 확대가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며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자의 흡연력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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