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인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기존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했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열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원 아빠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휴가 사용 기한이 30일 늘어난 것. 출산 휴가는 그동안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무원 아빠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대 2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 5회에 걸쳐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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