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수사 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법원은 같이 기소됐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당시 경찰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이자 사냥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도 “애초에 부당한 보복 수사였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