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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출석…분식회계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5-02-03 14:33
2025년 2월 3일 14시 33분
입력
2025-02-03 14:10
2025년 2월 3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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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 피해 예상했나’ 등 질문에 답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3. 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 코트에 회색 넥타이 차림의 이 회장은 ‘2심 선고 앞두고 입장 있나’,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됐는데 입장 있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 회장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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