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땐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15시 19분


고용부, 폭염작업 안전기준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News1 김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처 내용이 권고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작업의 기준을 31도 이상으로 한 것은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일하다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 33도 이상일 경우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처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조처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사업주는 실내에서 폭염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야외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전자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폭염작업#체감온도#산업안전보건#온열질환#입법예고#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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