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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금융 손태승 불구속 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21 13:59
2025년 1월 21일 13시 59분
입력
2025-01-21 13:58
2025년 1월 2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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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회 걸쳐 517억원 부당대출…사익 추구로 은행 손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과 함께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본부장 A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의 승진을 반대한 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우리은행의 한 금융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 임씨가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 부행장인 성모씨는 대출승인 신청이 오면 A씨에게 대출을 승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517억원의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불법 대출을 한 김씨는 이후 433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8개 업체에 총 257억95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하는 등 수수료 12억7500만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친인척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고객에 모두 손해가 난 것으로 봤고 검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김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임씨와 성씨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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