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신 교류도 차단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오전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인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 무게를 두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원칙에 따른 것이고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외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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